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찰에 소환됐다.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뒤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 원)보다 1억3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당시 김 후보는 해당 의혹을 자신이 아닌,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혐의를 인정,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김 수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경기성남 분당서로 이첩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