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그가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단 사실이 전해졌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 친형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임의 출금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대체적으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 측은 박수홍의 법인 통장에서 부동산 등기 비용 1억 원 등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허위 직원 급여로 약 28억 원을 횡령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박수홍 친형 부인은 "할 말 없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재빠르게 법원을 벗어나기도.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현금 19억을 횡령한 혐의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박수홍으로부터 빼돌렸다고 판단, 이에 친형 박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
황남경 기자: namkyung.hwang@huffpost.kr